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 처리를 할 때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직원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것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낸 것이 있어야 공제(환급)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세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혹시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인지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부가세는 '매출 - 매입 - 기타공제' 구조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에 매입을 많이 해서 현재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원가율 등을 다시 한번 따져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거래 단위 별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업에선 매입, 매출 부가세를 처음부터 떼어놓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