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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타조1
순한타조120.08.25

부가세 3백만원.. 절세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나요?
제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부가세가 3백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직원 1명, 매출은 상반기에 1억 가까이 됩니다.
매출은 그렇지만 매달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세금이 3백만 원 씩이나 나오니 식겁해서요.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개인사업자는 직원급여 공제가 안 되나요?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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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 경우, 일단은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분 4대보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납부)

    또한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셨으니, 사업 관련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셔야 합니다.

    추가로 카드 사용액은 사업상경비로 비용처리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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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일단 절세가 힘듭니다. 매출과 매입에 따라 정액으로 발생되는 세액이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매출시 부가세부분(10%)은 사업자 본인의 매출액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나중에 납부할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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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사업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매출에 적지 않음에도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이 적어서일 수도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등을 수령해두지 않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많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가급적이면 간이과세자와의 매입거래는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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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 처리를 할 때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직원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것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낸 것이 있어야 공제(환급)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세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혹시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인지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부가세는 '매출 - 매입 - 기타공제' 구조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에 매입을 많이 해서 현재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원가율 등을 다시 한번 따져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거래 단위 별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업에선 매입, 매출 부가세를 처음부터 떼어놓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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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목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면서 지급받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지출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납부하는 거래세입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와 같이 지출 시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연하게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말그대로 거래 시 발생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지급하시는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최대로 하여 신고하시면 절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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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환급)세액으로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직원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없는 인건비로서 부가세신고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내역이 많아야 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매입분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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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계산시에 인건비나 접대비 등은 부가세 매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들을 최대한 모으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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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업자가 직원급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에 매입으로 신고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매입으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인건비, 대출이자, 보험료, 임차료(매입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 경우) 등이 되므로, 매입세금

    계산서 수취가능한 부분에서 누락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금대책을 마련해서 매번 신고납부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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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매입불가능한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임차료, 전기통신등 공과금, 원재료, 소모품, 매입증빙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을 누락없이 꼼꼼히 받으셔야하며

    사업용카드을 하나 발급하시어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해두시고 사업관련 비용이 발생할 때 해당 카드를 되도록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반찬제조등에 해당하시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시니 이 부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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