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증금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 계약 후 전대를 생각하시는 것을 고려 하였을 때 보증금 자체를 증여를 받으시려는 것 보다는단순히 지금 당장 보증금을 부담할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대 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할 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까지 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무이자 차용 한도는 약 2억 1,700만원 까지 인정됩니다.즉, 부모가 자녀에게 2억 1,700만 이하를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증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셔서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거나 상환 의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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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에서 신규주택의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문1. 신규주택의 매매가는 분양가 그대로 차액없이 거래 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0이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단,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질문2. 질문1처럼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 할 경우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다른 매물이 2억의 차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시세를 따라 양도세가 재발생 할까요?->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한 경우 추후 다른 매물의 거래가액은 양도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경우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매 실행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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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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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무상거주 및 아파트 가족간 매도 관련 증여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현재 부모님과 별도 세대이시며, 부모님은 무주택자, 자녀분은 1주택자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자녀가 부모님(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10년이내 부모님에게 증여하신적이 없으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특수관계인(부모님)에게 저가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구분하여 고려하셔야 합니다.저가 양수시 증여의제 (증여세,수증자, 부모님)특수관계인(자녀)로부터 주택 등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그 차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만큼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적용요건 : (시가-대가)≥ min(시가 x 30%, 3억원)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 min(시가 x 30%, 3억원)위의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상 "저가 양수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시가가 6억이라는 가정하에 4.2억 보다 큰 금액으로 양도하시게 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세, 양도자, 자녀)특수관계인(부모님)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 : (시가-대가)≥ min(시가 x 5%, 3억원)이 경우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저가로 양도할 때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단,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특수관계인과 저가양수도의 경우에는 시가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매도를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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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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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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