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문1. 신규주택의 매매가는 분양가 그대로 차액없이 거래 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0이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질문2. 질문1처럼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 할 경우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다른 매물이 2억의 차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시세를 따라 양도세가 재발생 할까요?
->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한 경우 추후 다른 매물의 거래가액은 양도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경우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매 실행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