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에서 신규주택의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인 조건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도 할 경우.
질문 1. 신규주택의 매매가는 분양가 그대로 차액없이 거래 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질문2. 질문1처럼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 할 경우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다른 매물이 2억의 차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시세를 따라 양도세가 재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신규주택을 분양가와 동일하게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 )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양도일 전후 3개월간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 1. 신규주택의 매매가는 분양가 그대로 차액없이 거래 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질문2. 질문1처럼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 할 경우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다른 매물이 2억의 차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시세를 따라 양도세가 재발생 할까요?
-> 특수관계인이라면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유사한 매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실제거래가액인 분양가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계획을 실행하기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무리스크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문1. 신규주택의 매매가는 분양가 그대로 차액없이 거래 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0이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질문2. 질문1처럼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 할 경우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다른 매물이 2억의 차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시세를 따라 양도세가 재발생 할까요?
->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한 경우 추후 다른 매물의 거래가액은 양도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경우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매 실행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고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다면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이기에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가액이 산정된다면 몇주택이든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면 정당한 매매가액이기 때문에, 거래 후 다른 매물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생긴다고 하여도 본인의 양도차익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