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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억수로자기주도적인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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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증금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나오나요

이미 비과세증여5천은 썻고

취업해서 전셋집 원룸 보증금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고

제명의로 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가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계약후 저에게 전대하고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아도 대항력이있고

증여세문제도 해결되고 주민등록상 부모님과분리되고 전 따로독립세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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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계약 후 전대를 생각하시는 것을 고려 하였을 때 보증금 자체를 증여를 받으시려는 것 보다는

    단순히 지금 당장 보증금을 부담할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대 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할 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까지 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무이자 차용 한도는 약 2억 1,700만원 까지 인정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2억 1,700만 이하를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증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셔서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거나 상환 의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후에 계약이 만료되고,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2.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있는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