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계약 후 전대를 생각하시는 것을 고려 하였을 때 보증금 자체를 증여를 받으시려는 것 보다는
단순히 지금 당장 보증금을 부담할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대 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할 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까지 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무이자 차용 한도는 약 2억 1,700만원 까지 인정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2억 1,700만 이하를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증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셔서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거나 상환 의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