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는데 수당을 3시간 30분 만큼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실제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요구하려면 사용자로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결재, 지시 등을 받았거나 최소한 묵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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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비지급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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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사 사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이직확인서에 기재했다면 실제 퇴사 사유로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만약 퇴사 사유가 가족 간병 때문이라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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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중 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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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청구와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장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장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거부하면 됩니다.이 경우 사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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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15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퇴사하려고하니 사용한 연차수당을 반납하거나 약정휴가일수를 줄여서 채우고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진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노사 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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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알바비미지급신고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교육에 참여한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7일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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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대로만 근무하면 퇴직금 정상지급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근로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5년 8월 27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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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없이 퇴근했는데 30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법정 원칙이나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가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실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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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다만, 회사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수적인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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