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는데 수당을 3시간 30분 만큼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14시~18시까지 휴일근무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18:22에 퇴근 지문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신청한 만큼만 인정되므로, 14~18시까지 4시간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Q1.) 그러나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부터는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30분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Q2.) 혹은 제가 신청한 18시까지 말고, 실제 퇴근시간인 18:22까지 22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