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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향기로운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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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알바비미지급신고방법알려주세요

교육하고 계약서써준다고 해서 3일 교육하려고 했는데 일 잘 못해서 3일 출근날 짤렸습니다 그래서 2일치 교육비를 90프 로만 준다고 하는데 다음 달 7일에 주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위에 글 올린 사람인데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7일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계약서 작성으로

    90%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의로 90% 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수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