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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1배,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금주 월~금 근무자가 월~목 근무, 금요일(개천절) 근무시 월급 외에 추가로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월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 근로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화~토 근무자가 금요일에 2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 단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초과한 경우 일 단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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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실 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개월 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평균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최저선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276,80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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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 넘게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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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력칸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주로서 행정업무를 했어도 경력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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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이며 계약서가 이상한거 같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기간제가 맞습니다.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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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산정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미사용일수시급=월 통상임금÷209=2,600,000÷209=12,440연차휴가 미사용수당=12,440×8×8=796,16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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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번 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전주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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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사업장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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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질문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전체를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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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1주에 11시간인 사람(주2일 근무)인데 하루 도와주러 나와서 5시간을 추가근무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해당 부서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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