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이며 계약서가 이상한거 같아 문의합니다.
저는 간호사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여 합격했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한 후 조항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규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와 같은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 실제로 제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약직에 가까운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정규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기간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