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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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 계산시에 "총일수"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직 등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분모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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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지급여부 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년 5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2026년 5월 16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최초 도래하는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6년 5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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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이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첫 번째 방식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임금÷209시간두 번째 방식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209시간+연장근로시간두 방식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동일합니다.사례에서 제시한 방식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분모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것에 대응하여 분자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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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일 4시간 일하고 105만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43,120원입니다. 실제로 105만원을 받으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수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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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책임 연차 배상 책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노무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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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퇴직금 지급 및 계약 갱신 인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한 이유, 재계약한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약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 퇴직에 의한 것이라면 재계약 이후 새로 근로기간이 기산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 퇴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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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퇴사 및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내부규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무급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내부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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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려요 이러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가입하고 위와 같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일일이 날짜별로 세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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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 청구 하니 회계사무실에 말한디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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