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개념이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리가 멈춰서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질문 : 수원지법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ot의 통상임금 인정이 회사에 불리한지에 대해 조금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고정ot 48시간(1주 간)
고정ot를 포함한 월 급여액 350만원 (기본급 약 280만원, 고정연장수당 약 70만원)
통상임금 산출식 : 월 급여액(350만원) / (209시간(기존근로) + 52.14(연장근로 및 가산분)
고정OT를 위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모수가 높아짐으로서 통상임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위 굵게 표시 된 개념을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식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임금÷209시간
두 번째 방식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209시간+연장근로시간
두 방식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동일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방식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분모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것에 대응하여 분자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분모 부분은 연장근로의 가산을 포함하지 않고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상기 산정식은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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