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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통상임금의 개념이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리가 멈춰서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질문 : 수원지법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ot의 통상임금 인정이 회사에 불리한지에 대해 조금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 고정ot 48시간(1주 간)

  • 고정ot를 포함한 월 급여액 350만원 (기본급 약 280만원, 고정연장수당 약 70만원)

통상임금 산출식 : 월 급여액(350만원) / (209시간(기존근로) + 52.14(연장근로 및 가산분)

고정OT를 위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모수가 높아짐으로서 통상임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위 굵게 표시 된 개념을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식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임금÷209시간

    두 번째 방식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209시간+연장근로시간

    두 방식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동일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방식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분모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것에 대응하여 분자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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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분모 부분은 연장근로의 가산을 포함하지 않고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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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상기 산정식은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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