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 후 퇴직금 지급 및 계약 갱신 인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하기 인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 2023.01.01 ~ 2024.05.30
재직일 2023.01.01 ~ 2024.05.30
2024.05.30 퇴직금 지급 완료
2024.06.01 재계약 / 계약기간 2024.06.01 ~ 2024.12.31
이때 근로자는 계속근로라며 약 7개월간의 퇴직금을 지급 요청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와 판단 근거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