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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계약직 계약만료 후 퇴직금 지급 및 계약 갱신 인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하기 인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계약기간 : 2023.01.01 ~ 2024.05.30

  2. 재직일 2023.01.01 ~ 2024.05.30

  3. 2024.05.30 퇴직금 지급 완료

  4. 2024.06.01 재계약 / 계약기간 2024.06.01 ~ 2024.12.31

이때 근로자는 계속근로라며 약 7개월간의 퇴직금을 지급 요청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와 판단 근거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이유, 재계약한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 퇴직에 의한 것이라면 재계약 이후 새로 근로기간이 기산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 퇴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단순히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이 지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2023.1.1.~2024.12.31.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2023.1.1.~2024.5.30.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상계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