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 일자보다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 곤란합니다.다만,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은 변경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을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 3일 근로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급×(24/40)×5=100,30×4.8=48,144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인 근로자가 휴일에 7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당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시급×7×2.5=10,030원×7×2.5=175,525만약 월급제라면 시급×7×1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고 시급×7×1.5만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식대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식대를 평균임금 기초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식대를 평균임금 기초임금에서 제외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데 이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만근시 다음달 1일 유급 휴가(연차)를 쓸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5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5월에 개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6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전직장이직확인서 1달 지나고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필수적인데 과거 퇴직일과 상관 없이 발급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주휴수당 금액도 90%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정당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최저임금 90%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정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닐 것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해당 임금지급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일 것
5.0 (1)
응원하기
자진 퇴사할때 일찍퇴사하라고 통보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고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경우는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쉬어도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당일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7×2.5=10,030×7×2.5=175,525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