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진 퇴사할때 일찍퇴사하라고 통보 받은경우

제가 올해 3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선 퇴사할때 한달전부터 꼭 말해달라고 했어서 4월까지 일하는걸로 생각하고 3월 중순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생각해보겠다하시고 다음날에 이번달까지 일하라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경우는 권고사직으로 해당된다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하는데..

퇴사처리는 다 되어서 실업급여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희망일보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고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경우는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대사 일 보다 조기 퇴사를 종료 한다면은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해고예고수 당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조기 퇴사를 요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아니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