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주휴수당 금액도 90%일까요?
제가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 진정을 하는 중인데 수습기간에 90%월급을 받았으면 주휴수당도 90%로 계산해야한다고 해서 제출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챗gpt에서는 최저임급법 5조 2항,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주휴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926 (2012.10.26) 을 사례로 들어 100퍼센트 지급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혹시 뭐가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주말 8시간씩 이틀 일했습니다.(주1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