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안받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길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그러나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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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과 점주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돈이 없으면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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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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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연장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업무량이 많아 실제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묵인한 경우에는 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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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 시기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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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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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2개월치가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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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인데 일반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입니다.이날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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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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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여금도 통상시급으로 포함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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