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회사 근태 기록양식을 보면 22시를 초과해서 근무해도 22시를 초과하는 퇴근 시간은 기입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 마지막 주쯤 되면 실제 일을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알럿이 떠서 오후 한 시쯤 강제로 퇴근을 찍고 야근을 해야합니다.
혹시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회사 근태 기록양식을 보면 22시를 초과해서 근무해도 22시를 초과하는 퇴근 시간은 기입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 마지막 주쯤 되면 실제 일을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알럿이 떠서 오후 한 시쯤 강제로 퇴근을 찍고 야근을 해야합니다.
혹시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