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급제와 시급제는 임금산정 방식이 다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09시간입니다. 이는 월의 일수와 상관 없이 평균적인 시간이며 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209입니다.그러나 시급제의 경우는 월의 일수가 다르면 월 최저임금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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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토요일 근무자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고 이날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이날 쉬어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이날 근로하면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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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하는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나중에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귀하를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는 상태이므로 귀하가 거절하지 않으면 계속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만두면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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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은행의 기존 계좌가 있더라도 새로 급여통장 개설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급여통장 개설은 근로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은행의 계좌 개설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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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단위 연차휴가휴가 1년 1일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5년 5월 5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5월 6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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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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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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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코드, 이직 사유) 등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산재로 인해 해고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인 상황을 알리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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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세번 쓰면 정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경위서 작성 횟수와 권고사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해고 등 징계가 결정된다고 봐야 합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등을 당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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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회사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최종적으로 퇴직할 경우에 회사명칭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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