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세번 쓰면 정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병원에서 일하고 정규직이에요 경위서 한번 썼는데 검색해보니 세번 쓰면 권고사직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위서를 몇 번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퇴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고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위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경위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위서 3번 작성으로 권고사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위서 작성 횟수와 권고사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해고 등 징계가 결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등을 당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는 경위서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도 회사의 권유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3번 작성한 것과 권고사직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합의해지이며, 경위서와 연관되는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일 것인데, 경위서 3번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경우 그 양정 및 전후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경위서 안 쓰고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합의에 기반한 사직이니깐요
다만 그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권고사직이러고 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세번 썼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