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은행의 기존 계좌가 있더라도 새로 급여통장 개설을 강요합니다.
특정은행의 기존 계좌가 있더라도 새로 급여통장 개설을 강요합니다. 새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권고사항이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 계좌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정 은행 계좌 강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통장 개설은 근로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은행의 계좌 개설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만들 것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