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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시급제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2. 수요일 임금=시급×근로시간=12,000×4=48,0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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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랑 공휴일시급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쉬어도 일급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에 쉴 경우 추가로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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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근로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조회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해당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출근시간 이후에 조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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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문제와근로계약서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종전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시급 13,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통상시급이 10,833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임금이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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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하루 근무한 경우에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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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휴가 관련 입사1년미만자 연차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병으로 결근하면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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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분은 퇴사할때 못 돌려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무효이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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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이 3일은 9시간, 2일은 10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3×9+2×10+8)÷7×365÷12=10,030×239=2,397,170(세전)월급 24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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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육아 휴직 후에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직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직과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서에 배치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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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직장 퇴사사유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이전에 자진퇴사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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