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사용전 동일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 업무부서가 없어진 경우에는 유사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육아휴직 사용전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업무에 복직시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