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창업한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대학교수가 교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교수 노동조합 가입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A가 다른 회사의 대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가입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A가 교수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면 가입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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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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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 조퇴시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에서 연봉액수를 책정할 때 일정 시간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책정한 연봉액수를 전부 받으려면 약정한 시간만큼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한 시간에 부족하게 근무하면 책정한 연봉액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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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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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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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누락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2.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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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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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상여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주 12시간 야간근로에 동의하였는데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동의했다면 그 시간이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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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퇴사 통보 후 불이익(해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 희망일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희망일까지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즉시 사직이 가능합니다.3.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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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을 이월지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특근(연장근로)을 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음달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불충분하고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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