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할 때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재택근무하는 것은 회사와 선생님이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임금(기존대로)을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무급이나 휴업수당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