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우선 기본 정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사일자 : 2013년 12월 9일
2. 퇴사(예정) 일자 : 2021년 9월 7일
금일 회사로부터 미리 연차 정산을 한다며 서면으로 내용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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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연차 계산방법(중도 퇴사)
2013년 12월 9일 ~2014년 12월 8일(15개)
2014년 12월 9일 ~2015년 12월 8일(15개)
2015년 12월 9일 ~2016년 12월 8일(16개)
2016년 12월 9일 ~2017년 12월 8일(16개)
2017년 12월 9일 ~2018년 12월 8일(17개)
2018년 12월 9일 ~2019년 12월 8일(17개)
2019년 12월 9일 ~2020년 12월 8일(18개)
2020년 12월 9일 ~2021년 9월 7일(1년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발생 하지 않음)
입사일기준 연차 발생 114개, 연차 112개 사용(지급) / 잔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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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건, '2020년 12월 9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연차가 1개도 발생이 안 되는 게 맞는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준으로 8월까지 만근했으니, 8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회사에서는 해당 60조 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 된다고 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80%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9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9월 7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발생되는 연차는 없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에 1개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된 특정일에 한번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2014년 12월 8일(15개)
2015년 12월 8일(15개)
2016년 12월 8일(16개)
2017년 12월 8일(16개)
2018년 12월 8일(17개)
2019년 12월 8일(17개)
2020년 12월 8일(18개)
2021년 12월8일(18개) 가 맞습니다.
따라서 9월 7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18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해당 규정은 [ 2021년 12월 8일까지 근무했음에도 결근 등으로 80%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 18개가 아니라, 만근한 달에는 1개의 연차를 주도록 하는 규정 ] 입니다.
즉 8개월 근무한 달에 8개를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1.9.)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건, '2020년 12월 9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연차가 1개도 발생이 안 되는 게 맞는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준으로 8월까지 만근했으니, 8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1. 네. 회사의 내용이 맞습니다.1년에 도달하지 못하면 11개월 근무했어도이라도 0개 발생합니다.
1년 "간" 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1년을 일단 채운 다음에 80퍼센트 도달여부를 따집니다.
1년이 안 되면 매월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근무중에 본문처럼 총 7번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이상 근무자는 각각 연차를 정산하는게 아니라 총 합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즉, 2020년은 1년 미만이므로 별도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자이므로 6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이 되는 입사일이 도래할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80% 기준은 입사일이 도래했을때 연차유급휴가를 15일 또는 개근시 1일을 부여할것인지를 판단할때 고려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80% 출근율 산정은 각각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 먼저 만 1년이 되어야 하며,
2. 1년이 된 근로자의 출근율을 확인하여 80% 이상인지 확인하고
3. 80%이상인 경우 15+@를,
4. 80% 미만인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기준법 60조 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준으로 8월까지 만근했으니, 8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회사에서는 해당 60조 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 된다고 하네요.
1년미만근로자는 최초 입사이후 1년을 의미하며, 2년차 이상부터는 그 뒤 규정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경우 1년간은 1년을 모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1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미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