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단일화 불참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교섭대표 노조가 아닌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그 단체협약은 대표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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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에 대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휴일과 평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휴일대체가 되면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평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휴일대체를 하려면 해당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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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야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입니다. 만약 해당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야근한 경우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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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52시간이라는 항목을 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는 임금책정시에 연장근로 등을 예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서 임금액수를 정하고 소정 액수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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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노사를 출석시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체불액이 확정되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이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지시에 불응하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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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정확하게 어떤 사유에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관련 법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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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말근무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주말 중 1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이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말 근무일을 늘린 것은 불법입니다. 주말 늘어난 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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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강제근로의 금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근무를 더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7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손해배상 청구+이직회사에 레퍼런스 메일을 보내겠다’고 했으므로 근무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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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부당한 이유로 늦게 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신고 가능합니다.1-2. 불법입니다.2-1.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2-2.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3. 신고 가능합니다.4. 무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신고 가능합니다.5.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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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에 대한 월급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근무대기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안내문에 의하면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녹음된 내용 관련하여 급여가 정상지급된다는 의미에 대해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휴업수당 관련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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