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서 '1년간 '의 의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년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내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할 때에,
[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
[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
[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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