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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21.07.16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서 '1년간 '의 의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년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내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할 때에,

[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

[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

[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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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은 역에 의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

    → 15개(제60조 제1항)는 발생하지 않지만, 11개(제60조 제2항)는 발생합니다.

    [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

    → B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1년은 365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

    - 1년 미만 기간 모두 출근하였기에 매월 1개씩 발생, 총 11개 발생

    - 2021년 1월 1일에 15개 발생

    [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

    - 1년 미만 기간 모두 출근하였기에 매월 1개씩 발생, 총 10개 발생

    [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

    - 1년 미만 기간 모두 출근하였기에 매월 1개씩 발생, 총 10개 발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15개가 신규로

    발생하지만 나머지 B, C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에도 A만 발생을 하고 B, C는 발생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이란 입사일을로부터 기산하여 달력상으로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2020.1.1부터 1년이 되는 2020.12.31까지 80% 이상 출근하여야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0.1.1~2020.12.30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총 11일).

    3. 1/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간 내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할 때에,

    [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

    [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

    [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

    1. 네. 여기에서 1년간이란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출근율을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이미 출근율 80퍼센트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1년이 지나야 합니다.

    a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b는 15개 안 생기는 것 맞습니다. 최대 11개만 발생가능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c는 b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C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C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

    [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

    [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산정 단위가 1년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최소한 1년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A]만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1.1~2020.12.31일 근무하면 15개가 생깁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A의경우 1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

    [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

    [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

    답: A만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은 월력상 근속기간이 만 1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따라서 A와 같은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B와 C의 경우에는 만 1년 근무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고,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1월 2일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