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근무 동의 사인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는 특정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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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가족수당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가족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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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질병에 대해 어떤 치료보상을 할 것인지는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2. 사례와 같이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다면 휴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휴직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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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중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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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A회사 → B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B회사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던 중 B회사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A회사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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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시간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8시에 출근한 경우에는 이때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18시까지 근무했다면 1시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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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협 교섭 결렬이 노동위 조정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면 노사가 교섭에 최선을 다했으나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 본교섭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충분히 교섭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면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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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납입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직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구나 휴직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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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원일에 정상근무를 하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휴원을 한 상태에서 정상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원장의 지시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건물 방역으로 인해 전염의 위험이 없는 상태라면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염의 위험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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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해당하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일요일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요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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