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사건번호 : 중노위 98부노 62, 선고일자 : 1998-11-18노조가 임금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했다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이다사건번호 : 중노위 98부노57 , 선고일자 : 199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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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조의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1.21., 91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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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조의 조합원의 다른 기업 파업 참여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동정파업에 해당합니다. 동정파업이란 파업노동조합이 자신의 노사관계에서의 요구 또는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또는 산업에서의 쟁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동정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립니다.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와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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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단협 조항 삽입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조가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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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제공하면 임금은 발생하므로 소정 지급일에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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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무임금 노동제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급여는 무급으로 하는 대신 업무에 대한 교육 및 근무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한 비용 등 시설 이용료로 대체하므로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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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서명 대신 회사도장 날인 시 채용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회사 명의의 문서를 근로자가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문서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만약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사문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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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군입대 하고 전역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입대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별히 군입대 휴직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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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기업 이직시 일시적 겸직(이중취업)다 임용 취소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을 방지하려면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희망일을 7월 5일 이전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더라도 퇴직희망일 이전까지만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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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간 실근로시간이 216시간이고, 주휴시간이 대략 4×8=3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최저임금=8,720×(216+7×0.5+32)=2,193,080(해설) 7×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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