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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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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1

학원 강사 중도퇴사 후 급여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잠깐동안 학원 강사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1,404,000원으로 계약했고, 근무 조건은 주3일 (수, 금, 토) 8시간 근무이며 학원 측 요청으로 출근 첫 주차 수요일(12일)은 출근하지 않고 첫 출근을 14일로 정하고 이 날 계약을 했습니다.

14(금), 15(토), 19(수), 21(금), 22(토) 약 2주간 5일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학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통보는 24일에 했고, 6월까지 근무 가능하며 다음 근무자를 뽑을 때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측 답변으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니 이해한다고 했고, 6월에 학원이 개강하면 중도에 선생님이 바뀌게 되므로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며 다음주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10일에 급여정산을 받았는데 보험료를 제외하고 39만원을 정산받았습니다.

계약 조건과 급여가 다르다고 생각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학원측에 질의했으나, 아래와 같이 오히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성립가능한지, 지급받은 39만원이 맞는 임금인지, 계속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원 원장과 나눈 대화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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