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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도롱이163
고마운도롱이16321.06.11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4년차 직장인입니다.

처음에 회사를 다닐 때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봉협상을 할 때에도
한 번도 먼저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를 꺼낸적이 없어 계약서 없이 직장을 다녔습니다.

이제 회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처음 입사할 때부터
연봉협상 했던 시기의 계약서가 모두 작성하고 퇴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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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만 갖춰지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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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명시되는 서류로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회사가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을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의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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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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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무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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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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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증빙, 출퇴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불이익은 회사의 몫이지,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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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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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 해도 관련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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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4년차 직장인입니다.

    처음에 회사를 다닐 때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봉협상을 할 때에도
    한 번도 먼저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를 꺼낸적이 없어 계약서 없이 직장을 다녔습니다.

    이제 회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처음 입사할 때부터
    연봉협상 했던 시기의 계약서가 모두 작성하고 퇴직해야할까요?

    ☞ 근로계약서 여부와 퇴직금은 상관은 없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입증에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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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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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통화·문자·카톡 내역, 채용공고 등 간접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근로자였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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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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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슴니다. 연봉계약서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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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입사시기 특정)

    2. 다만 별도로 출퇴근기록을 증명할 서류 가 존재해 입사일이 특정이 되고,

    입금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면, 퇴직금 청구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요청하셔서 받으 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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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급여통장 등의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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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단 얘기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회사에 몇년간 근로했고 임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증명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이라면 가급적 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고 퇴사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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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퇴직금의 발생은 무관합니다.

    2.다만,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및 퇴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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