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양사가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근로자성 여부가 애매합니다.점심 저녁 시간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는자. 보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이 되는지, 업무 수행시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지 여부에 의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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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무소에서 취하는 이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근로자파견사무소는 인력소개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인력소개소는 유료로 근로자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개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한도가 있으며 그 한도내에서 받는 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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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충일 대체휴일 안 쉬어도 되나요? 안 쉬면 급여는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회에서 현충일에 대체 휴일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지했다고 하므로 이는 근로조건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폐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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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근로자에게 유급휴일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외주업체와 근로자간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사가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귀사의 사업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하므로 가능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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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제기되는 진정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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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15일 발생 여부 ? 이해가 잘되지않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 근무시 15일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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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업체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사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는 귀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사는 토요일 임금 해당 금액을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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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가 경조사휴가 사용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소정월급을 전액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소정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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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혀져있는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향후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무조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어떤 의미로 보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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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근로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 휴일로 약정했다면 위와 같으나, 휴일로 약정한 바 없다면 평일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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