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주말 하루 포함) 근무, 주말이 공휴일일 때 평일 대체휴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평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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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병가휴직중 알바1개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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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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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분까지 강제소진 시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당겨서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말특근을 안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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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인부 계속 일할 때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는 직종과 관련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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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연장근로할 경우 시급×1.5로 산정해야 합니다.시급=세전월급÷209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말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임금=시급×8×1.5로 산정합니다. 이 금액과 4만원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4만원은 이 금액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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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기타소득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금액만큼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위의 소득에는 근로자로서의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는 동조 제1호에 해당하는 형태의 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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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 초과사용 금액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연차휴가 수당을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받아간 것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평균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와 같이 공제한 후의 임금이 발생한 임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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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에서는 1주간(휴일을 포함한 7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휴일에 쉰다고 가정하면 6일 동안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월급을 책정할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1.5배로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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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자일경우휴일산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최소 1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최소한 2일의 휴일을 부여했어야 합니다.휴일부여 여부는 휴식시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2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휴일은 위와 같이 부여해야 합니다.본인의 신청에 의해 쉰 경우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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