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일(09:00~09:00) 근무시 급여산정 질의
주2일(09:00~09:00) 근무
- 휴게시간 3시간(12:0013:00, 17:0019:00)
1. 월기본급 1,900,000원 적용시 월 급여 산정(시간외, 야간수당 , 주휴 등)을 어떻게 하나요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간 근로시간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 하루 21 * 2 = 42 로 연장근무 2시간으로 보는건가요
- 하루 8시간 + 연장근로 13시간으로 근로기준법 53조 12시간 한도 오버로 법 위반으로 봐야되는 건가요
- 하루 8*2 나머지는 연장근로로 보면 주휴가 16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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