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일자를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퇴사일 이후에는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후임자 선임 문제는 회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경우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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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연장수당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하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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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프리랜서로 일할 시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2.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3.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부러 직장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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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 혹은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3개월 내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3개월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3개월 전체가 휴직기간이라면 휴익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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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중소기업의 경우 쉬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쉬게 해야 합니다.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 쉴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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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특정일에 업무량이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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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시간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로 출근한 시간부터 퇴근한 시간까지 시간에서 8시간을 공제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2. 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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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단위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사례의 경우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월 4일, 3월 4일, 4월 4일, 5월 4일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6월 4일부터 1일씩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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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바뀌면 근로계약 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산정시 새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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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로 인해 주6일 근무 시행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다면 그 날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것과 무관하게 휴일은 별도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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