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팔팔한돌꿩32
팔팔한돌꿩3221.04.30

퇴직 관련으로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1. 제가 5월 31일 퇴사 예정으로 4월중순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날짜 스팟성 인센티브에서 퇴직 예정자라고 제외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회시 취업규정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될수 있다.' 라고 나와있고 그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보낸 메일에는 인센티브 기준이 직책/직급 및 고과별 차등 지급(설정 재원은 당사 실적에 따라 달라짐)이라고 나와있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취업율을 실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돈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2. 퇴직시에 연차사용부분에서 제가 2017년 1월 13일부터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차사용 계산부분을 확인하니 2017~2021까지 연차계산하여 1.5일이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2017년 5월에 법 개정이 되어서 2017년도 1월 입사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7년 근로계약서 작성부분 올립니다.

2017,2018년 연차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되지만 (전산이 바뀜)

2017년 연차 발생 11개, 2018년 연차 발생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근로계약서상에 보면 11개 발생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17년에 회사에서 여름휴가로 쓰라고 종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거라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2017 - 연차 발생 0, 연차 사용 11

2018 - 확인중

2019 - 연차발생 15, 연차 사용 15(강제로 다 쓰게 함)

2020 - 연차발생 15, 연차 사용 15

2021 - 연차발생 16, 연차 사용 2

이러한 경우 정확하게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7년 1월 13일 ~ 2018년 1월 12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8년 1월 13일 ~ 2019년 1월 1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9년 1월 13일 ~ 2020년 1월 1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월 13일 ~ 2021년 1월 12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월 13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13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고 따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 3년간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에 대하여 성과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 받으셨다면 성과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직책/직급 및 고과별 차등 지급이라면 퇴직 예정은 지급 기준이 아니므로 실제로 퇴직예정이라는 이유로 미지급한 경우 부당합니다.

    2. 계약서상으로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취지이고 문구도 근로기준법 내용을 옮겨 놓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취업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의하면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다음해 발생하는 15일에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1월 13일 15일

    2019년 1월 13일 15일

    2020년 1월 13일 16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별 성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에 해당하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팀 또는 집단전체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제외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같이 별도로 명문화해서 규정한 경우라면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법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7년 11개 / 18년 14개 맞습니다.(회계연도기준)

    3.내부규정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로 사용케 권유할 수 있으나, 강제로 쓸순없습니다.

    수기작성에 동의한점에 있어서 스스로 사용을 동의한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강제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취업규칙등에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스팟성 인센이라면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1월 13일부터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네. 선생님은 개정전의 법을 적용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4년 이상 5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니,

    18.1.13 15개 발생

    19.1.13 15개 발생

    20.1.13 16개 발생

    21.1.13 16개 발생입니다.

    총 62개이니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