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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 삭감당하고 휴직처리후에도 전 출근하여 근무중...

현재 코로나의 여파로 휴직상태로 저희 사장님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휴직상태로 계속 출근하여 매일 근무하였고 야근은 물론이거니와 주말까지 재택근무했습니다.

채움공제는 연기되고..

원래 월급도 최저보다 못받고 있었는데 휴직을 강요당하면서 70% 삭감당하고 휴직 중에 출퇴근하려니 생계가 어려워져 퇴사를 하고싶은데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근속년수가 1년도 안되는데 휴직기간까지 포함하면 2년 1개월차인데 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1도 못받는건가요?

퇴직금도 못받는데 거기다 채움공제금도 두번다시 못넣는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기에는... 버티는거밖에는 답이 없는건가요?

월금삭감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월급도 최저보다 못받는데 거기에 또 70%삭감당하고 주말도없이 일하고 휴일도 없이 전화는 울려대고 카톡은 계속 오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것도아니고 하지도 않은 실수에 정신똑바로 차리라는 혼까지 나가면서 왜 일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몸도 아픈데 시간도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가고 그냥 계단에서 구르고 입원해버리면 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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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힘든 상황으로 보여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휴직이라고 하셨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은 휴업에 해당될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직신청서 등을 작성하신 경우에는 무급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 상에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도 사업장의 재직기간에 해당하기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내부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시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추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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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 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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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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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여러가지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고용유지지원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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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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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70%를 삭감당하셨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달 이상 20%이상의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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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직한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는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월급 삭감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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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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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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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근속년수가 1년도 안되는데 휴직기간까지 포함하면 2년 1개월차인데 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1도 못받는건가요?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기간으로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 판단합니다.

    월금삭감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20%이상 삭감된 경우 당초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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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휴직상태로 계속 출근하여 매일 근무하였고 야근은 물론이거니와 주말까지 재택근무했습니다.

    부정수급입니다. 휴직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이 나간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됩니다.

    현재 휴업기간으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70퍼센트 받아야 합니다.

    근로하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고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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