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에 차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② 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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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의 근무기간까지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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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했으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화장실 가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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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근로자의날근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당일에 대해 1일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주의할 점은 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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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식당주인이 민사처리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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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효기간은 없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 조항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만 교부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이 계약서가 동 조항의 서면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서면을 교부한 것과 같습니다.위 서면은 채용시 교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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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효기간은 없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 조항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만 교부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이 계약서가 동 조항의 서면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서면을 교부한 것과 같습니다.위 서면은 채용시 교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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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이 과거에 비해서 70~8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사유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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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을 하려면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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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회계단위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관행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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