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무 상주인력에 대한 정규직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통합유지보수사업 진행에 있어 유지보수업체가 상주인력 파견 시
상주업체로부터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주인력 원소속은 유지보수업체이며, 상주업체는 고객사라고 할 때
상주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근로감독직위, 업무지시권은 유지보수업체에 있지만
향후(파견근무 2년 이후) 상주인력을 고객사에서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원소속 변경)에 대한 가능 여부와
위 내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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