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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4.26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은 일부직원에게만 매월 지급되는 교통비 10만원은 일부가 최저임금에는 산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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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가 받는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와 직접·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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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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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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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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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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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과는 별개로 복리후생비는 평균임금에 산입이됩니다. 실질이 복리후생비(복지카드,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식비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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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뜻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도 임금으로서 계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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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교통비 10만원은 일부는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교통비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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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적 임금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수 있을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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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매월 지급되는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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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교통비를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므로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보유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자체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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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직원에게만 매월 지급되는 교통비 10만원은 일부가 최저임금에는 산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외되나요?

    복리후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인지 여부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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