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 작성된 직무 외에 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인사권 행사에 속합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를 작가로 명시했다면 일반 행정업무와 다른 특별한 기능(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 변경에 대해 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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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 5명이 하루에 2명씩 쉬면서 일한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어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총 인원에는 실제로 근무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휴무하는 사람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총 인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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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내메신저를 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메신저는 직원들간의 사적인 대화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를 포렌식해서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사내메신저 내용을 문제삼아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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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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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종료 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적격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적격입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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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직원들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갈 정도이면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상태이면 구조조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우려도 있습니다.당연히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가능하다면 퇴직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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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 관계로 판단합니다.프리랜서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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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직장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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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주말알바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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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명예퇴직 과 정년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데 최장 240일입니다.퇴직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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