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통보된 연봉입니다 통상임금이 이게 맞나요?
위 사진은 작년6월에서 올해5월까지의 연봉입니다 통상임금이 시간외근무수당 제외하고 책정된것인데 이것만봐서는 위법인것 같습니다
아래사진은 회사 연봉체계 기준입니다
실제근무는 주49시간정도(평균) 현장직이고 당일 주어진 업무스케줄이 끝나야 퇴근하므로 유동적입니다
몇년전 매달 정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슈 이후에 저 연봉체계라는것이 어느순간 회사 내규에 있더군요 실제 그렇게된다면 월급이 올라야하지만 교묘하게 피해간것 같은데 기존에있던 명절보너스 100프로와 성과금 일부를 연봉에 합산시키고(이것을 합산안시키면 시급으로 계산했을시 당해 최저시급에 못미치기때문)매월 고정으로나오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미포함시키기위해 연봉체계에 기본급에 주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뒀더군요
여기서 문제가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이슈되기전부터 임금체계는 기본급+시간외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미포함시켜왔었고 사무직과 현장직 모두 임금체계는 위와같이 적용되어왔고 현재도 이러합니다 실제근무시간은 현장직과 사무직원은 주7시간이상정도 현장직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 임금체계가 회사내규상 저리하다면 통상임금은 위연봉표대로 받는게 맞는것인지 (회사에서는 너네들 주52시간 근무안하는데 우리는주잖아 라는 입장) 사무직 근무자와 비교시 월30시간이상 더 근무함에도 같은 연봉체계로 가는것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꽤큰규모의 중견기업이며 직원수는 700명가량 연매출은 6천억이상의 기업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시 신고금액은 4600만원정도 나옵니다(명절보너스는 없앴지만 대표님이 챙겨주고 복지 및 성과에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면 육아휴직 및 연차수당등에 불이익이 있어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