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다만,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더라도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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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종료후 손해배상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를 당할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산재로 인한 손해를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이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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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인거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2차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임의로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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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합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2. 처음부터 위원장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회에서 선출하면 됩니다.3. 잘 알면 직접 만들고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4.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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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율 적용 대상 및 요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4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의 0.8%산재보험은 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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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뭔가요.....? 회사가 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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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동원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의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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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 제안 받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무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경영난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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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8일 연속사용불가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그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지장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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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출석요건에 미달할 경우 다음년도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업무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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