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중 4대보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4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의 0.8%산재보험은 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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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일다니고, 주말에 알바를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직업은 허용됩니다.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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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를 팀 내 일부 인원만 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반드시 사업장 전체 근로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부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도 무방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데, 그 서면에 일부 부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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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만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더 근무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한 사실에 의해 결정하므로 타인 명의로 임금을 받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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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돈을내라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으로서 무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중간정산조로 지급한 돈에 대해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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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어요.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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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그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지장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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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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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그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지장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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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추가근무, 초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 사용자의 통제하에서 근로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 위와 같은 지시 등에 따라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조기출근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경우 해당 임금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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