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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개구리42
밝은개구리4221.04.10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가요?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가요?

직업특성상 근무하지 않는 달이 있는데..

가령 7월~ 8월(약 1월 15일)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연속근무 대신 쉬는 동안 한달에 3~4일 정도는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 보통 근무하는 달과 같이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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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달에 3~4일 정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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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아닌 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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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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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다만 근무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사정이 아닌 사업장의 지시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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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지만 무노동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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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유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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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 점이 맞습니다. 다만, 1달반의 기간의 성격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 여지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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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특별한 약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7월 8월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나 규정이 없는 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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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회사 내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기재된 사항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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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므로, 근로의 제공이 우선일 것입니다.

    2.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근 70%)을 지급해야합니다.

    3. 실제 근로한 날은 원래의 급여를, 그렇지 않은 날은 휴업수당에 준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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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귀하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7~8월)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등에 명시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월에 급여가 무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의 급여지급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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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근로가 없는 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쉬는 기간의 한달 중 3~4일 정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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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사업장이 업종 특성상 쉬는 경우더라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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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가 아니시라면 7~8월에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무하는 달과 같은 일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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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특정 기간에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와 같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우연히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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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이 원칙입니다.

    이와 다르게 적용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그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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