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 점이 맞습니다. 다만, 1달반의 기간의 성격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 여지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