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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21.04.10

소액체당금 구상권 법인 폐업시 어찌되나요

근로자가 체불된 미지급 임금을 소액체당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받으면 구상권은 법인에게 하나요? 그런데 법인이 책임 회피차 폐업을 하면 법인 대표는 자기돈 안주고 임금체불도 해결하고 다시 개업해 영업해도 되나요? 아니면 법인이 폐업을 해도 법인 대표에게 구상권 청구를 계속 하나요? 사용자가 법인 폐업을 무기로 체불된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중이라 너무 화가납니다. 폐업을 해도 국가가 대표에게 계속 청구하는지 아니면 모두 소멸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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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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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바, 개인사업인 경우 사업주는 "개인사업주"이고, 법인사업인 경우 사업주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와 법인은 분리되므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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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파산 등을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단순 임금체불의 경우 해당 X)

    또한 '근로자-사용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자-국가', '국가-사용자' 관계 이므로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국가가 어떠한 사유로 구상을 못하게 되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는 체당금과는 관계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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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 지급 후 구상권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의 소멸하는 경우, 이 구상권에 대해 대표가 이를 갚아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회생을 하는 경우 결국 해당 금액을 내야하겠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계속 청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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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국가가 법인에게 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해결 못하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면 형사처벌에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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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추후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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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 회생절차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국가가 구상권 청구 및 배당요구할수있겠으나,

    도산 또는 폐업의 경우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구상권 청구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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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에게 있다는 것은 법인 재산이 최종적인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인 법인 대표의 재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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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해도 국가가 대표에게 계속 청구하는지 아니면 모두 소멸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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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라면,

    폐업을 해도 법인재산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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