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바이트생 급여 지급시 사업소득 공제 하고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공제시 세율은 해당자의 신분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이면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세금도 근로자 신분에 맞춰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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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관련 근로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7×5+7)÷7×365÷12=183시간급 통상임금=월급÷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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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책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임금액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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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혹시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한 치료비와 치료기간 근무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문제됩니다.산재보험 청구기간은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서둘러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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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사고인 경우 사고 장소가 사업장밖이므로 사용자의 통제권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당 사고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고로 인해 치료받기 위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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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에도 건강보험 감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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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 ②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개월 근무시 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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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년차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원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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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통상임금과 급식비 교통비를 같이 주는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논리상으로는 교통비와 급식비는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휴무한 날에 대해서 위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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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직서 보내놓고 권고사직이라고 우기는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진 사직하고 나서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처럼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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