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련된다향제비197
세련된다향제비19721.03.30

종합병원 야간 당직수당 어떻게 책정되나요?

종합병원 근무하고있는 의료기사 입니다.

9-18시까지 정규근무와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 가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받을수있는 추가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야간근무시 당일과 다음날 미근무가되므로 18시부터 09시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책정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병원 이시기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규근무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8시간 근무이기에 추가 수당이 발생되진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저녁 10시~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은 제외하시고,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0.5배 가산수당을 야간 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면, 09-18시까지 주간 근무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은 없으나, 18-09시까지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이 야간에 1시간 편성되어 있는 경우 14시간 중 6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7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6시간*1.5= 9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7*0.5 = 3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라면 연장수당을 받으셔야 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야근 후 다음날 휴무로 대체하게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내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 5. 29.>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5. 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정규근무와 동일한 양태의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규업무와 달리 부수적인 업무(비상대기, 야간순찰)의 경우는 부수적업무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규에서 당직수당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18시 이후부터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0.5배 가산)

    22시 이후(~06시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0.5배 가산)

    중복되니 추가로 2배(1+0.5+0.5)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00부터 09: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0.5}

    실근로시간은 18:00부터 09:00 사이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