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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신바람

회사에서 코로나19로 휴업관련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감영확진자가 확산되면서 경영상 어령움으로 회사에서 20년3월부터 휴업을 실시하면서 급여제에서 일당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통상입금(최저시급)기준으로 지급 받았는데 지금은 일급10만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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