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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신바람21.03.30

회사에서 코로나19로 휴업관련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감영확진자가 확산되면서 경영상 어령움으로 회사에서 20년3월부터 휴업을 실시하면서 급여제에서 일당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통상입금(최저시급)기준으로 지급 받았는데 지금은 일급10만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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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 10만원 중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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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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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간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동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아 그 출근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2.예컨대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이고, 휴업일수가 50일이라면 250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15일(가산휴가 발생 시 가산휴가 포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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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재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1년간 80%이상 출근하는 경우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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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 일당제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근로하고 있다면 연차산정시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일당제로 변경시 연차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일당 10만원 1일 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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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통상임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선생님의 변경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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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가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현재의 임금형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은 일급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일급액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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