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변경 시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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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구분합니다.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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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받는데 야간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급=75,000÷11.25=6,66611.25는 실근로시간(8)+야간근로가산수당(6.5×0.5)휴게시간 1시간은 22:00부터 05:30 사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간주합니다.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을 9,860원으로 봐야 합니다.20시 30분~05시 30분 (휴게시간 1시간) 근무할 경우임금=9,860×11.25=110,925(원)20시30분~07시 30분 (“) 근무할 경우임금=9,860×12.5=123,250(원)12.5는 실근로시간(10)+야간근로가산수당(7×0.5)+연장근로가산수당(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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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일은 최대 26일이 맞습니다. 다만,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4일이 맞습니다.만약 8월 19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로 11일(8월 19일~8월 23일, 8월 25일~8월 30일)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토,일요일이 휴무인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25일이 무급휴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무급휴일을 유급으로 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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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에서 일부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은 신청 이후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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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명부에 등기이사로 등록이 되신 분이 있는데, 매일 2시간씩 고정적으로 재택하면서 4대보험(고용보험포함)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로 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등기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2.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4. 근로자이면 가능합니다.5.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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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거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024년 5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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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시 합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적으로는 회사가 해고 관련 권리분쟁의 당사자입니다.합의는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리자와 합의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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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5인 미만 상시근로자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이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일의 근로자수는 7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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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잔여 연차 사용 거부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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